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내용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정보(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3조 본문 해석)
따라서, 신용보증신청.이용기업 관련인의 연체정보는 신용보증계약의 설정 또는 유지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인 등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도 거래상대방(구매기업, 어음발행인, 어음배서인)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체정보는 계약체결 또는 유지 목적으로 동의없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동의 없이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 대표자 및 관련인은 현재의 대표자 및 관련인이므로 사임.주식양도 이후에도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前 대표자, 前 관련인의 신용정보는 연체정보에 한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유지 목적으로만 동의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보증업무 관련>
1. 신용보증신청.이용기업 관련인의 연체정보는 관련인 등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2. 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동의 없이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 대표자 및 관련인의 범위에 사임.주식양도 이후에도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前 대표자, 前 관련인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신용보험업무 관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신청기업의 거래상대방(구매기업, 어음발행인, 어음배서인)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체정보(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동의 없이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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