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2
비조치의견
자동차 구입시 본인명의 카드 외 결제불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 금지) 및 제70조(벌칙)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양수도, 질권설정이 금지되어 있고, 위변조, 분실, 도난, 강취, 횡령, 기망 및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거래시 본인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동생분을 위하여 동생분과 함께 자동차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귀하 본인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및 제70조 등에 위반되지 않고 자동차영업점(신용카드 가맹점)이 제19조제2항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동생분을 위하여 동생분과 함께 자동차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귀하 본인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 동생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함께 동행해서 구입대금을 제카드로 결제하려 하나 안된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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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