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고용, 보조인이 조사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손해사정사나 그가 활용한 보조인이 산출한 피해 산출 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소송 등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본문
요청 내용
손해사정사나 그가 활용한 보조인이 조사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손해사정내역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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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