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제1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제1항에서 질의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료・보험기간・보험료 납입주기・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이자율,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2. 제2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제2항에서 질의하신 “중요한 사항”, “표시행위”의 의미는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사항”의 의미는 1번 답변과 동일하며, “표시행위”는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명시적 표시행위」와 당해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개 또는 대리행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 의사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묵시적 표시행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제3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두 내용 모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상당한 주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등에게 모집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교육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의 예로서는 모집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제재를 하거나 추가적인 모집행위를 제한하거나, 모집에 관한 전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장치를 갖추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제4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가)항 질문에 대하여
개별 사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가입안내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2) 나)항 질문에 대하여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안내서,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보험모집인이 이를 보험계약 체결 후에 교부하였다면 보험업감독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제5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상 품질보증해지권(3개월 이내 취소)은 약관・청약서 부본 미제공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다 쉽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상 권리로서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권(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가능)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 체결행위의 무효주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취소권 행사사유・무효사유 등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자의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될 것입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령상 설명의무 등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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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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