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의 규율분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회원가입 등에 있어 i-PIN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대면확인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실명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i-PIN을 주민등록번호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민등록번호의 i-PIN 대체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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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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