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련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동 법의 비밀보장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보제공을 위하여는 동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경우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특정점포라 함은 실제로 해당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단위 영업점포(본점 영업부 또는 각 지점 등)를 의미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정점포의 의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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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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