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7
비조치의견
콜센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시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제공과정에서 거래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3.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귀 행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시되, 귀하께서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A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만 알고있는 권한없는 제3자가 B, C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알고싶은 경우 악용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명의인 확인방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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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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