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8 비조치의견

PR여권소지자의 은행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가능여부(금융실명제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의 명의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변경할 명의인에 대하여는 예금계좌 신규개설시 실명확인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PR여권소지자의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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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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