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9
비조치의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내용 정보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대여금고 관련업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 가능 여부는 귀 기관의 지침 및 관련 지방세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여금고 정보의 제공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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