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5
비조치의견
유사수신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출자금, 금전 등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물품을 위탁받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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