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6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관련 법률에 대한 문의입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2009.10.1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금융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일반지주회사로 전환이나 설립 당시 금융자회사를 소유한 경우도 2년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3. ooo 는 공정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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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