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7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출자금,금전 등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률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원금보장에 연18%이율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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