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전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 정의조항(여전법 제2조제5호나목)과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1~12)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거처럼 등록 등을 통해 감독당국 등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금감원에 등록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