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0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대행업체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여전법에서는 결제대행업체 정의조항(여전법 제2조제5호나목)과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1~12)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등록 등을 통해 감독당국 등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논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중 일부가 여전법에 따른(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 정의조항에 따른) 결제대행업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수단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이라 함) 제2조 5호 나목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가 되기 위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요건 (예 :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요? ( 또는 여전법 2조 5호 나목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가 되려면 여전법 상의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지요?)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2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제2조 5호 나목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 되는 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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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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