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행에 신탁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의 아니게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행법상 여전법 제20조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은 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채권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양도금지 대상에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토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09.4.20)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 양도시 여전법 위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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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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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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