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1 비조치의견

겸영여신업자 영업양수도에 따른 가맹점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의 아니게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겸영여신업자(등록)의 경우 가맹점 모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겸영여신업자(등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2당사자 체제, 즉 카드를 발급하는 자가 자신이 곧 가맹점이 되는 구조이기때문에 일반적인 3당사자 체제(카드사-회원-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금융 감독, 건전성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대신 가맹점(외부) 모집을 제한받고 있습니다(여전법 시행령 제7조).

겸영여신업자(등록)의 가맹점(외부)인 A사가 가맹점이 아닌 B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양도된 B사의 영업장에서 겸영여신업자(둥록)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도된 B사(영업장)가 여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여전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

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

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

업하는 사업자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일단 겸영여신업자(등록)과 B사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일응 B사(영업장)는 위의 시행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맹점(외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답변 등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02-2156-9853)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존 A회사(가맹점)가 B회사(가맹점아님)의 일부 사업부문(식음 및 문화)을 영업양수 할 경우 B회사의 영업양수한 부문에서는 가맹(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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