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2
비조치의견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시 농협,수협에 가입할수 있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수건물 화재를 담보하는 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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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