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3
비조치의견
타인의 재물, 문서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제1호의 기초서류는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상 기초서류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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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