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4
비조치의견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대출이자 징구, 대출상환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및 감독규정 제4-14조 제3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이자 징구, 대출상환 업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의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