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4 비조치의견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대출이자 징구, 대출상환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및 감독규정 제4-14조 제3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이자 징구, 대출상환 업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의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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