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거래 설정 방식이 대면인지 또는 인터넷/팩스인지 여부에 따라 조회동의 필요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팩스를 통한 상거래 설정 요청의 경우 본인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 및 팩스를 통해 상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하여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목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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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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