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6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출자금, 금전 등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투자하여 고객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