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7 비조치의견

카드결제 제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복수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가맹점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1개의 카드사와

가맹점 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와의 가맹점계약관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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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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