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8
비조치의견
투자회사의 금융기관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사항인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회사(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열거한 금융기관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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