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19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별도로 국가명 및 자격명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따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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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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