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0
비조치의견
열람 및 기초서류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본문 “열람”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동항 각호의 서류 등을 제시하여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1호의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의미하며(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1참조), 본문 “특별한 사유”는 보험계약자가 상품 비교 외에 보험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열람을 신청하는 등 보험회사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상 "열람", "기초서류", "특별한 사유"의 의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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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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