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공무상 목적으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7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개별 여신내역을 요청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용정보회사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규정에 의거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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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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