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1) 신용정보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 및 그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근거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2)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의 통계자료가 공개된 자료로서 제3자도 접근가능한 자료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ㅇㅇ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평가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ㅇㅇ시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 2. 금융기관들의 제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금융기관에서 보고하여 집계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ㅇㅇ시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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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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