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3 비조치의견

전자거래금융법 관련 법률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으로 판단컨대, 귀 사의 사업모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및 제28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업무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등록된 PG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해당 PG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서 하위가맹점에 정산금을 직접 배분 및 정산할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제시내용이 충분치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반드시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예컨대 포인트/마일리지 등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발급하는 포인트가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가 2개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선택적 복리후생 시스템의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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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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