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4
비조치의견
국내계좌 개설시 일본 발행 인감증명서의 효력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3. 이 때 인감증명서의 경우 국내발급일 필요는 없고, 인감증명제도가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해당국에서 발급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에 있어 각 금융기관은 내부지침에 따라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요건을 상기 기준보다 완화할 수는 없으나 이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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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좌 개설시 일본 발행 인감증명서의 효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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