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직원(명의인)의 동의서는 불필요하며, 정보제공의 범위는 감사 또는 준법감시의 목적내로 제한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내부감사 목적의 정보제공방법, 범위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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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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