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6
비조치의견
채권추심 대상 채권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채권에 해당될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등으로 권원이 인정될 경우 추심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임금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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