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7 비조치의견

신용(재산)조사 대상 채권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조사업무의 수임범위에 대하여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를 타인으로부터 의뢰 받을 때 확정판결이 있는 민사채권(금전채권)까지 수임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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