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유권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추심인 등록에 관한 규정이며, 대부업체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영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규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위임직 추심인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대부업체의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실제적 지휘감독여부, 고용형태 등을 판단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체의 채권을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수행할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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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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