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29 비조치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규제는 편중 여신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본인의 계산으로 행하여진 대출등은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아 동 동일인 한도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질의하신 대출 형태가 신협법 제42조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입이라는 방식으로 채무자는 차량의 운전자가 되고, 해당 차량의 소유는 지입회사가 되며,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다수의 채무자(운전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지입회사가 실제 납부), 본인의 대출의 본인을 누구로 봐야하는지, 즉 명의상 채무자인 차량의 운전자 개개인의 대출로 봐야하는지, 실질을 따져서 지입회사의 대출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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