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0 비조치의견

대부계약체결시 자필 서명 인정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계약 체결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율’ 등의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지장 날인은 상기의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 지문인식이 대부업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ㅇ 신용카드 사용 후 전자패드에 전자서명을 하는 것처럼 전자지장 날인이 전자서명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만약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대출 신청을 받아 귀하가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귀하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나아가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율’ 등의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6조,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ㅇ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대부업법 제6조제1항) 중요사항을 자필기재하게 하고(법 제6조의2) 계약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후(법 제6조제2항), 이를 교부하는 방식(법 제6조제1항)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자지장 날인은 상기의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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