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1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판매비중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9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4항에 따라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동 합산한 비중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비율 규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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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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