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2 비조치의견

보험수익자 지정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법 제733조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 체결시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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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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