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2
비조치의견
보험수익자 지정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법 제733조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 체결시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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