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합산보고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은 아래의 답변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비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보고기간 중 합산관계 소멸 : 연간 기준으로 각각 25%

나. 보고기간 중 합산관계 회사 신규 발생 : 연간 기준으로 합쳐서 33%

다. 합병 : 연간 기준으로 합쳐서 25%

본문

요청 내용

□ 방카슈랑스 비율 규제는 연간기준의 규제 체계

* 사업연도중 특정보험회사 초회(원수)보험료/전체 초회(원수) 보험료

□ 따라서 특수관계인 보험회사가 사업연도 중 변경되는 경우 비율규제의 적용방식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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