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영업 전부정지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차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영 제7조의4 관련)" 중 영업 전부정지와 영업 일부정지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대부업법 제13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부업자등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거나, 대부광고 기준, 대부업 등록증 분실신고 등의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시·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영업 전부정지’는 해당 업자의 영업 전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 일부정지’는 해당 업자의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신규계약 체결 금지, 광고금지 등 업무의 일부를 특정하여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 관리감독지침」(‘07.11) 41p 참조) 끝.

본문

요청 내용

시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중 영업 전부정지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차이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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