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관련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사원이 중고차를 고객에게 알선 또는 자기차량 매도시에 할부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조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중고차 매매사원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대부업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고객)으로부터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9조)
따라서 중고차 매매사원이 대부업자등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고 대부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 대부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자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금융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업법상 금지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귀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 중고차를 고객에게 알선 또는 자기차량 매도시에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고객에세 할부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업자등로부터 수수료조로 금전을 받는 행위의 대부업법상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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