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6 비조치의견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상기 금지사항들을 신용카드가맹점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문) OO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곳은 현금과 카드수수료를 차별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차별하여 받을 수 있다면, 당사에서 결제대행해주고 있는 구매대행업체의 경우에도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니 결재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업종에 따라 수수료부담에 따른 유권해석이 다른 것인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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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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