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행업체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오픈마켓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에 해당되는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오픈마켓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정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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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