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38
비조치의견
멤버쉽의 특별혜택이 특별이익 관련 업법제98조 위반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ⅱ)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ⅲ)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며
ㅇ 특별이익의 하나로 일정금액(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귀하가 언급한 XX보험회사가 만약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제공하는 금액이 상기 일정금액(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아래의 내용으로 제공되는 특별혜택이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보험업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OO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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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고객 중 자동차보험(XX화재보험사)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무료통화
120분 제공, 주유추가할인 리터당 20원, 엔진오일 무료교환1회+30%
할인1회, 무료세차 연6회, 와이퍼 무료교환1회, 기타용품 10%할인
공임 30%할인하여 연간 최대 20만원 상당의 OO오토 멤버쉽 혜택을
제공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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