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상조회의 회원간 대출시 대부업 등록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법 제2조, 제3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 상조회를 운영함에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비영리, 회칙 등에 비영리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면 대부업의 등록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대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장에는 상조회라는 직원들간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본상조회는 회원들의 애.경사 및 전출 퇴직시 경조금 및 전별금 지급과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로 회원상호간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기간은 3년이내, 이율은 고정으로 3%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총액도 회원들이 납부한 납부회비의 총액을 넘지 않고 이자 수익은 년말에 회원납부액에 비례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 본상조회의 대출총액은 회원회비의 납입총액을 넘지 않으며.
2. 대출자의 조건은 상조회원(74명)에 한합니다.(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소수(상조회원)에게만 대출)
3. 이율은 고정 3%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율보다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4. 이자수익금 전액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납부금액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본 상조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대출업무 관련해서 대부업 신고를 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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