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자'의 의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동 조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적격투자자의 범위, 차입한도,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ㅇ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나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이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상 ‘적격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설립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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