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1 비조치의견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 취급 금지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출 등 불공정한 업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 의해 은행법상의 신용공여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에 종사자는 대출 등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와 관련된 업무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 취급을 금지

□ 상기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가 (1) 전체 대출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2)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대출’만 금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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