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2
비조치의견
보험모집행위에 있어 무등록모집(보험업법제83조,84조)과 모집제한(제85조) 유권해석 의뢰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의내용에 따르면 문제된 보험계약할 당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 83조 제1항의 규정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보험설계사 A는 보험업법 제85조 또는 제99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법 제209조 제3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생명 보험설계사 A가 OO생명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해촉되기 전에 B보험대리점(OO생명과 대리점 계약이 된 회사임)을 위하여 보험을 모집
◇ B보험대리점에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B보험대리점의 등록직원이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 체결(보험가입자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은 상태임)
⇒ 보험설계사 A가 무등록보험모집인으로 보험업법 제204조에 의한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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