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3
비조치의견
연수시설의 경우 90% 이상 외부 임대를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인정 가능한지요?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 연수시설은 업무용 부동산 중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외부 임대한 연수시설에 다시 보험회사(임대주) 소속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 사용률이 약 50% 정도일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용 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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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