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4
비조치의견
법인 손해사정업체의 지사 운영(종별 상근손해사정사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질의사항은 (1)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2)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3)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제9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마산 본점에 상근 3.4종 손해사정사를 둘 경우
통영.진주 등 각 지점에서 상근 3종 손해사정사가 4종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마산 본점에 상근 3.4종 손해사정사를 둘 경우
각 지점에서 상근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 등이 3.4종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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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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