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4 비조치의견

법인 손해사정업체의 지사 운영(종별 상근손해사정사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질의사항은 (1)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2)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3)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제9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마산 본점에 상근 3.4종 손해사정사를 둘 경우

통영.진주 등 각 지점에서 상근 3종 손해사정사가 4종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마산 본점에 상근 3.4종 손해사정사를 둘 경우

각 지점에서 상근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 등이 3.4종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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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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