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045 비조치의견

불법 채권추심으로 등록취소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질의 1 - 등록취소 관련

대부업법 제4조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임원이 대부업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유만으로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20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대부업자의 종업원이 동 대부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대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 행위자(종업원) 외에도 대부업자 또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임원 등이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질의 2 - 영업정지 관련

귀하가 질의하신 영업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대부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대표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별도 조사 등을 통하여 대부업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확인되었다면,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체에 대부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부업체 직원이 대부업법 제10조 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경찰에 신고된 상태인데

① 만약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고,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지

② 등록취소가 안 될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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